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권리로,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부모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특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되 일정 금액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 요건만 충족하면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은 제도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크게 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전 협의’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를 고려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사전에 논의하고, 단축 범위와 기간, 업무 조정 방안을 협의합니다. 이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며, 서면 합의를 권장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신청서 작성 및 제출’입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사업장 인사부서에서 제공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단축 전후 근로시간, 단축 사유, 희망 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최소 30일 전에 제출해야 제도의 적용이 원활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사업주의 확인서 제출’입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해 근로자의 단축 신청서를 확인하고, 근로시간 단축 사실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주 확인 후, 고용센터의 검토가 완료되면 최종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 육아기 단축근무 대상 조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기준법상 보호 대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형태는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일용직 등을 불문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 표는 주요 조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 조건 | 비고 |
---|---|---|
자녀 연령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입학 기준일 기준 |
근속 요건 | 현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 |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포함 |
단축 범위 | 주 15~35시간 근무 가능 | 기존 근무시간보다 단축 필수 |
사용 기간 |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포함 |
신청 단위 | 최소 1개월 이상 | 분할 사용 가능 |
이 제도는 동일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과 병행하거나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각 제도는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 당시 자녀 수에 따라 개별적으로 각각 사용이 가능합니다.
✅ 지급 금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상한액은 월 150만 원, 하한액은 월 50만 원입니다. 지급 기준은 매월 단축근무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시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급여는 단축 근무로 줄어든 임금 손실분을 보전하는 형태로 지급되며, 전체 급여를 보장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일정 부분 보완하고, 자녀 양육 시간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예시는 아래 표를 참고하십시오.
구분 | 기존 근무시간 | 단축 후 시간 | 지원 급여 |
---|---|---|---|
유형 1 | 주 40시간 | 주 30시간 | 약 월 37.5만 원 |
유형 2 | 주 35시간 | 주 25시간 | 약 월 50만 원 |
유형 3 | 주 40시간 | 주 20시간 | 약 월 75만 원 |
유형 4 | 주 38시간 | 주 15시간 | 약 월 90만 원 |
유형 5 | 주 40시간 | 주 35시간 | 약 월 18.75만 원 |
위 표는 평균 통상임금 250만 원 기준으로 산정한 예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통상임금과 단축 시간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급여는 후불제로 지급되며, 매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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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자녀 1인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이 있다면 이를 포함해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동일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과 병행할 경우, 두 제도를 합산하여 2년 이내에서 선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6개월만 사용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반대로 육아휴직을 1년 6개월 사용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은 6개월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 진학 이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그 이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분할 사용 시에는 최소 1개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주와 사전 협의 하에 단축 후 다시 정상근무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유효기간은 자녀의 성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으나, 만료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확인 방법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및 급여 지급 내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페이지’ → ‘근로시간 단축 신청 내역’ 메뉴를 통해 신청 현황, 승인 여부, 급여 지급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관련 서류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앱’ 또는 ‘고용보험 앱’을 통해 동일한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팩스, 이메일, 방문 접수 등 오프라인 방식으로도 확인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특히 급여 신청 후 지급 지연, 반려 사유 등은 홈페이지에서 상세히 안내되며, 오류 발생 시 ‘1350 고용노동부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상세한 설명과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림 서비스를 등록하면 주요 상태 변경도 실시간 문자로 안내됩니다.
✅ Q&A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도 회사에서 해고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 중인 경우,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이며, 위반 시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단축 후 다시 정상 근무로 복귀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최소 1개월 단위로 단축 근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단축 기간 종료 후 언제든지 정상 근무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단, 단축 기간 중간에 복귀하려면 사전에 사업주와 합의가 필요하며, 복귀일 기준으로 급여 지급도 종료됩니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A.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지만, 순차적 또는 분할 사용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으며, 반대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자녀에 대해 총 사용 가능 기간은 최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