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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및 제출 방법

by 부업반장 2025. 2. 26.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및 제출 방법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사업자가 근로자 및 인적용역 제공자에게 지급한 소득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로 활용되며, 근로장려금(EITC) 및 자녀장려금(CTC) 심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대상, 제출 기한,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합니다.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 꼭!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인적용역 소득)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소득자의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로 활용되며, 근로장려금(EITC) 및 자녀장려금(CTC) 신청 대상자의 자격 심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란?

 

 

2. 제출 대상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포함) 및 사업소득(인적용역 소득) 지급 사업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 등 급여를 지급받는 모든 근로자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신고 대상이며, 파견 근로자 및 단기 근로자도 포함됨
    • 비정규직 및 단시간 근로자도 지급 내역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함

 

  • 사업소득: 프리랜서,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개인
    •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특정 사업자 포함
    • 계약 형태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지급된 경우 신고 의무 발생

 

💡 유의사항:

 

  • 일정 금액 이하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도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세금 신고와 별개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외국인이라도 국내에서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대상

 

 

 

 

3. 제출기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별로 1년에 2번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근로소득 및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경우,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제출기한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 신고 대상자는 제출 기한 전에 미리 준비하여 신고 누락을 방지해야 합니다.
  • 사업자가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을 어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 대상이므로 지급 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원칙적이며, 서면 제출의 경우 미리 세무서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기별로 1년에 2번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기한

 

 

 

4. 제출 방법

 

 

국세청에서는 홈택스를 통한 전자 제출을 권장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전자 제출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2. 로그인 후 "신고/납부"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선택
  3. 신고서 작성 후, 지급 명세 입력 및 파일 업로드
  4. 전자신고 완료 후 접수증 확인

 

(2) 서면 제출 방법

  •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여 신고서 제출
  • 우편으로 신고서 송부 (제출 기한 도착 기준)

 

 

💡 서면 제출 시 유의사항:

 

  • 서면 제출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도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다 혹시 배달사고가 나거나 기간 안에 도착하지 않으면 제출 불성실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고 안전하게 제출하세요!

 

 

 

 

홈택스에서 제출하기

 

 

 

 

 

5. 가산세 및 불이익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가산세 부과 및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의 세무 관리 강화 정책에 따라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1. 가산세 부과 기준

 

  • 기한 내 미제출: 지급총액의 0.25%
  • 1개월 이내 제출: 지급총액의 0.125%
  • 1개월 초과 지연 제출: 가산세율 추가 증가 가능

 

 

2. 가산세 적용 사례

 

3. 추가 불이익 및 주의사항

 

  •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증가: 지속적인 미제출 및 지연 제출 시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제한: 사업자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근로장려금(EITC) 및 자녀장려금(CTC)을 신청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누락 시 추가 과태료 발생 가능: 일정 기간이 지나도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별도의 경고 및 추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반드시 기한 내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및 불이익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프리랜서도 간이지급명세서 대상인가요?

 

A. 네, 프리랜서를 포함한 인적용역 제공자(사업소득자)도 포함됩니다. 사업자는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2.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도 제출해야 하나요?

 

A. 네, 해당 근로자가 해당 반기(1월6월, 7월12월)에 소득을 지급받았다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Q3. 수정 신고가 가능한가요?

 

A. 네, 제출 후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홈택스를 통해 정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Q4. 소득 지급이 없을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해당 반기 동안 소득 지급이 전혀 없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5. 신고 대상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 제출해야 하나요?

 

A. 네, 각 사업장별로 지급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일 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라도 사업장별 세무 처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Q6.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도 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해야 하나요?

 

A. 네,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세무서에서 신고 누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7. 마무리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세무 신고의 필수 서류로,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 신고가 편리하며, 미리 준비하여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https://www.hometax.go.kr
📌 국세청 상담센터(ARS): 126 (세무 관련 문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