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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통장 개설 조건과 신청 방법 총정리

by 부업반장 202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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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통장 개설 조건과 신청 방법 총정리>

"급여 들어왔는데, 출금이 안 돼요…"
카드값 연체, 보증 사고, 개인회생 중 압류 통보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복지 수급자나 저소득층이라도, 통장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생계가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때를 대비해서 필요한 것이 압류방지통장 입니다.
이 글에서는 ✅ 어떤 사람이 만들 수 있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실제로 개설이 거절되는 이유는 뭔지  전부 알려드립니다.

압류 걱정 없는,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첫걸음.
꼭 읽고 챙겨가세요.

 

 

 

 

 

1. 압류방지통장이란?

 

 

 

압류방지통장은 급여,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긴급복지 등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전용 계좌입니다.


이 계좌는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해당 금액은 금융기관이나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는 보호 대상입니다.

 

또한 ‘행복지킴이통장’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2. 압류방지통장 개설 조건

 

 

압류방지통장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통장은 아닙니다. 특정 조건에 부합해야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수당 수급자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 개인회생 중인 채무자
  • 기타 압류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즉, 단순한 채무자라 하더라도 복지수급자가 아니면 개설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만 개설 자격이 부여됩니다.

 

※  조건을 다 충족했는데도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것은 왜 일까요? ※

 

 

👉 [압류방지통장 개설이 되지 않는 이유 TOP5 보러가기]

 

 

 

 

 

 

3. 신청 대상자 및 준비서류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려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필요 서류]

  1. 수급자 증명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도장 (은행에 따라 도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4. 기타 증빙서류 (예: 장애인증명서 등)

※ 은행 창구에서 압류방지통장 개설 요청 시, 해당 서류들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개설 가능한 은행과 발급 절차

 

압류방지통장은 모든 은행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지정된 은행에서만 개설 가능합니다.

 

[개설 가능한 주요 은행]

 

은행명 상품명 비고
KB 국민은행 KB압류방비전용통장 1인1계좌 원칙
SC 제일은행 행복지킴이통장 수급자 전용
신한은행 압류방지형 계좌 문의 필요
우리은행 행복안심계좌 지점별 개설 여부 상이
농협은행 사회배려계층전용 계좌 읍면동 확인
우체국 우체국 복지수급자 계좌 일부 지역만 가능

 

 

※ 은행에 따라 이름이 다르므로 반드시 “압류방지 전용 통장” 또는 “행복지킴이통장”이라는 상품명을 확인하고 요청하세요.

 

※하나은행, 기업은행은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설 절차]

  1. 가까운 해당 은행 방문
  2. 창구에서 압류방지통장 개설 요청
  3.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4.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 (은행에 따라 카드 발급은 생략 가능)

 

 

 

5. 압류방지통장 개설 시 주의사항

 

  • 이미 압류가 걸려 있는 은행에서는 개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은행의 다른 계좌도 자동으로 압류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수급자 증명서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1개월입니다.
    반드시 최근 발급본을 지참하세요.
  • 정확한 목적을 밝히고 “압류방지통장을 만들러 왔다”고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설된 후에는 반드시 급여나 수당을 해당 계좌로 수령하도록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입금 대상은 복지급여로 한정 : 다른 소득(알바지, 개인 송금 등)이 입금되면 보호받지 못하고 압류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이미 채권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단순히 통장 개설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  [채권압류가 들어왔을 때 대처법 자세히 보기]

 

 

 

6. 압류통장 해지 방법

 

만약 기존 계좌가 압류된 상태라면, 단순히 통장을 개설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압류 해지 신청 절차

  1. 채권자와 협의하여 자발적으로 해지 요청 가능
  2. 불가능할 경우, 법원을 통한 압류해지 신청
    • 준비물: 압류해지 신청서, 판결문, 채무 변제 증빙자료
  3. 또는 법무사를 통해 간접 대리 진행

이러한 해지 절차는 압류된 금액을 찾아오기 위한 필수 단계로, 통장 해제와 신규 개설은 별개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압류방지통장도 압류될 수 있나요?

 

→ 아니요. 압류방지통장은 법적으로 압류 불가 대상입니다. 다만, 복지 급여 이외의 금액이 입금될 경우 압류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Q2. 압류방지통장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한 명당 하나의 압류방지통장만 개설 가능하며, 중복 발급은 불법입니다.

 

Q3. 인터넷으로 개설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반드시 은행 창구 방문을 통해만 가능합니다.

 

Q4. 압류방지통장을 만들었는데 카드가 없어요.

 

→ 일부 은행은 체크카드 발급 없이 계좌만 제공하기도 합니다. 카드가 필요한 경우 따로 요청해야 합니다.

 

 

 

8. 마무리 및 요약

 

압류방지통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의 마지막 금융 안전망입니다.
정부의 복지금이나 급여 수령을 압류로부터 보호해주며, 이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신용불량자, 개인회생자 등은 반드시 이 제도를 알아두어야 하며, 필요시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 방문 전 반드시 준비서류를 확인하고, 압류 우려가 없는 은행을 선택해 안전하게 개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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