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 개설 조건과 신청 방법 총정리>
"급여 들어왔는데, 출금이 안 돼요…"
카드값 연체, 보증 사고, 개인회생 중 압류 통보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복지 수급자나 저소득층이라도, 통장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생계가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때를 대비해서 필요한 것이 압류방지통장 입니다.
이 글에서는 ✅ 어떤 사람이 만들 수 있는지 ✅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 실제로 개설이 거절되는 이유는 뭔지 전부 알려드립니다.
압류 걱정 없는,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첫걸음.
꼭 읽고 챙겨가세요.
1. 압류방지통장이란?
압류방지통장은 급여,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긴급복지 등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전용 계좌입니다.
이 계좌는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해당 금액은 금융기관이나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는 보호 대상입니다.
또한 ‘행복지킴이통장’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2. 압류방지통장 개설 조건
압류방지통장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통장은 아닙니다. 특정 조건에 부합해야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수당 수급자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 개인회생 중인 채무자
- 기타 압류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즉, 단순한 채무자라 하더라도 복지수급자가 아니면 개설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만 개설 자격이 부여됩니다.
※ 조건을 다 충족했는데도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것은 왜 일까요? ※
👉 [압류방지통장 개설이 되지 않는 이유 TOP5 보러가기]
3. 신청 대상자 및 준비서류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려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수급자 증명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도장 (은행에 따라 도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 기타 증빙서류 (예: 장애인증명서 등)
※ 은행 창구에서 압류방지통장 개설 요청 시, 해당 서류들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개설 가능한 은행과 발급 절차
압류방지통장은 모든 은행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지정된 은행에서만 개설 가능합니다.
[개설 가능한 주요 은행]
은행명 | 상품명 | 비고 |
KB 국민은행 | KB압류방비전용통장 | 1인1계좌 원칙 |
SC 제일은행 | 행복지킴이통장 | 수급자 전용 |
신한은행 | 압류방지형 계좌 | 문의 필요 |
우리은행 | 행복안심계좌 | 지점별 개설 여부 상이 |
농협은행 | 사회배려계층전용 계좌 | 읍면동 확인 |
우체국 | 우체국 복지수급자 계좌 | 일부 지역만 가능 |
※ 은행에 따라 이름이 다르므로 반드시 “압류방지 전용 통장” 또는 “행복지킴이통장”이라는 상품명을 확인하고 요청하세요.
※하나은행, 기업은행은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설 절차]
- 가까운 해당 은행 방문
- 창구에서 압류방지통장 개설 요청
-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 (은행에 따라 카드 발급은 생략 가능)
5. 압류방지통장 개설 시 주의사항
- 이미 압류가 걸려 있는 은행에서는 개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은행의 다른 계좌도 자동으로 압류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수급자 증명서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1개월입니다.
반드시 최근 발급본을 지참하세요. - 정확한 목적을 밝히고 “압류방지통장을 만들러 왔다”고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설된 후에는 반드시 급여나 수당을 해당 계좌로 수령하도록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입금 대상은 복지급여로 한정 : 다른 소득(알바지, 개인 송금 등)이 입금되면 보호받지 못하고 압류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이미 채권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단순히 통장 개설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6. 압류통장 해지 방법
만약 기존 계좌가 압류된 상태라면, 단순히 통장을 개설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압류 해지 신청 절차
- 채권자와 협의하여 자발적으로 해지 요청 가능
- 불가능할 경우, 법원을 통한 압류해지 신청
- 준비물: 압류해지 신청서, 판결문, 채무 변제 증빙자료
- 또는 법무사를 통해 간접 대리 진행
이러한 해지 절차는 압류된 금액을 찾아오기 위한 필수 단계로, 통장 해제와 신규 개설은 별개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압류방지통장도 압류될 수 있나요?
→ 아니요. 압류방지통장은 법적으로 압류 불가 대상입니다. 다만, 복지 급여 이외의 금액이 입금될 경우 압류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Q2. 압류방지통장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한 명당 하나의 압류방지통장만 개설 가능하며, 중복 발급은 불법입니다.
Q3. 인터넷으로 개설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반드시 은행 창구 방문을 통해만 가능합니다.
Q4. 압류방지통장을 만들었는데 카드가 없어요.
→ 일부 은행은 체크카드 발급 없이 계좌만 제공하기도 합니다. 카드가 필요한 경우 따로 요청해야 합니다.
8. 마무리 및 요약
압류방지통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의 마지막 금융 안전망입니다.
정부의 복지금이나 급여 수령을 압류로부터 보호해주며, 이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신용불량자, 개인회생자 등은 반드시 이 제도를 알아두어야 하며, 필요시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 방문 전 반드시 준비서류를 확인하고, 압류 우려가 없는 은행을 선택해 안전하게 개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