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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기간, 누구는 90일 받고 누구는 270일 받는다? 조건별 수급일수 총정리

by 부업반장 2025. 3. 28.

<실업급여 지급기간, 누구는 90일 받고 누구는 270일 받는다? 조건별 수급일수 총정리>

 

“제 친구는 9개월 받았다는데, 저는 왜 3개월밖에 안 되죠?”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 나이, 이직 사유에 따라 총 지급 기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수급일수를 정확히 몰라서,
✔ ‘나머지는 다음에 신청하면 되겠지’ 하고
한 번 수급 기회를 날려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업급여는 평생 몇 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수급 기회 자체가 제한적입니다.
이 글 하나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기간과 수급일수를 정확히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 수급일수, 왜 사람마다 다른가요?

수급일수 결정요인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음 2가지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
  2. 이직 당시 나이

이 두 항목의 조합에 따라 9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기간이 달라집니다.
즉, 단기 근로자는 3개월 수급, 장기 근속자이면서 고령일수록 최대 9개월 수급이 가능하죠.

 

 

 

 

 

 

 계산기를 통해 간단히 가입 기간과 나이를 입력하면  본인의 예상 수급일수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 표 (나이/경력별)

 

실업급여 지급일수 표

 

 

 

고용노동부 기준,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만 50세 미만 만 50세 이상
1년 이상 ~ 3년 미만 120일 15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50일 18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180일 210일
10년 이상 210일 240일
20년 이상 - 270일

 

 

※  가입 기간 산정은 연속 근무가 아니어도 누적 계산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계산법

 

고용보험 가입기간 계산 방법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단순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만 ‘유효한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고용보험에 정상 가입된 날만 누적
  • 무급휴직, 공백기간 제외
  • 일용직의 경우 월 8일 이상 근무 시 1개월로 인정

 

※  예를 들어 1년 6개월 근무했더라도
중간에 2개월 공백이 있었거나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였다면
실제 인정되는 피보험 단위기간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급일수 단축 또는 중단되는 사례

 

지급기간 중단 단축사례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최대’ 일수일 뿐이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단축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 미이행 → 실업인정 제외일수 발생
  • 수급 중 근로소득(알바 등) 신고 누락
  • 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수급자격 박탈
  • 부정수급 적발로 인한 환수 및 정지

 

또한, 실업인정일을 지속적으로 누락하거나 증빙이 미비할 경우,잔여 수급일수는 남아있어도 더 이상 수령이 불가능해집니다.

 

워크넷에 반드시 구직활동을 남기셔야 지급이 단축되거나 중단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구직 활동을 남기지 않으신 분은 지금 당장 방문해서 흔적을 남겨주세요!!!

 

 

 

 

 

 

수급 기간 중 구직활동 인정이 필수이며, 워크넷 활동 기록은 실업인정에 필요한 공식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내 수급일수 확인하는 방법 

 

내 수급일수 확인하는 방법

 

 

 

정확한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수급자격 조회

  • 로그인 후 ‘실업급여 → 수급내역’에서 확인
  • 본인의 나이,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일 기준 자동 계산됨

※ 상담 없이도 24시간 확인 가능하며, 문자 안내도 병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체크리스트

 

 

 

 

 

 FAQ (자주 묻는 질문)

 

 

Q1. 근무 기간이 1년 2개월인데, 실업급여는 몇 개월 받을 수 있나요?
A1. 피보험 단위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라면 120일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무일이 많았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Q2. 나이가 많을수록 더 오래 받을 수 있나요?
A2. 맞습니다. 만 50세 이상인 경우 동일한 가입기간이어도 더 긴 수급일수가 적용됩니다.

 

 

Q3. 수급기간 중 쉬는 날이나 병가가 있으면 수급일수에서 빠지나요?
A3. 아니요. 실업인정일 기준 구직활동이 인정되면 수급일수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Q4. 알바를 했는데 신고 안 했습니다. 수급일수에 영향 있나요?
A4. 무신고 소득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 정지 또는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Q5. 중간에 취업했다가 다시 퇴사하면 남은 수급일수 이어서 받을 수 있나요?
A5.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하지만, 60일 이상 취업 지속 시 잔여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조기취업수당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